지역주도의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지자체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며, 지자체 설명회를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 기간 안정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 주도로 다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사업은 3년간 총 10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 사업은 균형위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구체화하게 된다.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되고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설명회에서 시범사업 공모기준과 절차,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