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음에도 도급인을 비롯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산재 발생 책임을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해 기업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전경련은 "최근 안전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재해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의견을 더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과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다시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경련은 "이번 산안법 통과를 계기로 기업들도 산업현장에서 최대한 산업재해와 인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협력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