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업계 첫 가맹점주 수익 최대 78%까지 상향...가맹점 상생안 발표

입력 2018-12-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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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해약 수수료 면제도

GS25가 최저임금 인상과 점포 과다 등으로 고전중인 편의점 가맹점주 지원을 위해 업계 관행을 과감히 깨뜨리고 업계 최초로 점주 수익 최대 78% 시대를 열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26일 서울 강남구 GS리테일 본사에서 전국 GS25 경영주 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가맹점주 이익 향상 및 희망 폐업 제도화 등이 포함된 상생안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는 가맹점주가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 본사와 점주가 창업비용을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매출에서 원가를 제외한 이익을 본사와 점주가 일정 비율로 나눈다. 점주와 본사가 6.5대 3.5 또는 7대 3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GS25가 점주들과 협의한 수익 배분은 최저 73%에서 최고 78%다. 이번 상생안으로 가맹점 이익 배분율은 평균 8%포인트 인상됐다. 점주와 본사가 7.3대 2.7부터 7.8대 2.2까지 수익을 배분한다는 얘기다. 사실상 편의점 가맹본사가 20%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업계에서 처음이다. 10년 전만해도 점주와 본사의 수익배분은 6대4가 일반적이었고 일부 핵심상권 점포는 5.5대 4.5였다.

GS25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점주들의 수익 개선을 위해 상생안을 마련했다. 수익 배분 뿐만 아니라 이번 상생안에는 폐업 시 해약수수료를 면제하는 ‘희망 폐업’도 포함됐다. 점주가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본부가 투자한 시설 투자비를 되갚아야했지만 이 역시 본사와 나눠 부담할 수 있게 됐다.

GS25는 우선 바뀐 안을 토대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수정에 들어간다. 새 가맹계약은 내년 상반기부터 신규 개설되는 점포와 기존 점포 재계약 시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최근 발표된 ‘신규출점 제한’을 위한 자율규약에 따라 근거리 출점을 자제하고 월수입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안심 운영제도 기간도 내년부터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김동인 GS25 상생협력팀장은 “2018년 파격적인 상생지원과 매출 활성화에 전념한 결과 당사만이 유일하게 점당 일 매출이 신장한 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상품과 고객서비스를 통해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속성장의 발판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GS25가 편의점 업계 최초로 새로운 상생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현재 상생안을 마련 중인 CU와 세븐일레븐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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