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입력 2018-12-26 10:02 수정 2018-12-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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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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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재정·조세 분야 제도 관련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자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 165만 원에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로 상향되고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도입한다.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사전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포인트(P) 인상돼 85%로 상향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이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 세율은 0.5∼2.7%로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세율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 분납 대상은 250만 원 초과자, 분납 기간은 6개월까지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 기간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간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내년부턴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6~30%로 하향하되 적용기간은 15년으로 연장한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은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삭도(索道·케이블카), 유람선 등 관광·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올해 끝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농·임·어업용 석유류는 2021년, 연안여객선박용은 2020년까지 연장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시행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가 공제되며, 고액기부금액 공제율은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며, 일시적으로 소독이 없는 경력단절자·휴직자 등도 ISA를 가입할 수 있다.

3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근로자 및 2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사업자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했다.

해외부동산 처분 신고가 의무화되고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시 건별 과태료는 개인 500만 원, 법인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고용위기(1년), 산업위기(2년) 지역은 지정기간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준다. 위기지역 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의 투자세액을 공제해준다.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 진출 기업이 해외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국내로 복귀시키면 일정 기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면 면제해 준다. 면제 기간은 비수도권은 5년, 수도권은 3년이다. 전면 감면 기간이 끝난 후에도 2년간은 법인세·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유턴기업이 설비 증설을 위한 자본재를 수입하는 관세도 전면 면제된다. 유턴기업이 자본재가 아닌 다른 품목을 수입할 때도 관세도 50% 감면된다.

저소득 노동자 가구 지원을 위한 EITC 혜택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EITC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는 150만 원(85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현행 20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현행 250만 원)으로 늘렸다. 또 EITC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완화된다. 단독가구의 EITC 신청 연령요건(30세 이상)은 아예 폐지된다.

면세점 제도는 내년부터 유연해진다. 정부는 국내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려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특허 대상은 중소기업이며 면세 한도는 기존 휴대품 면세 한도인 600달러다.

면세점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중소기업은 상시 진입을 허용하고 대기업 면세점도 기존 면세점 매출이나 외국 관광객이 기준(매출 증가 2000억 원·외국 관광객 20만 명)보다 많이 늘면 신규 특허를 내준다. 기존 면세점의 특허 갱신 역시 중소기업은 2회, 대기업은 1회까지 가능해진다. 올해까진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갱신은 아예 불가능했고 중소기업 면세점의 특허 갱신도 1회로 제한됐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육비 지원 역시 내년부터 확대된다. 저소득 노동자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액수는 내년 50만~7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보다 20만 원 인상된 액수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장려금 중복 수급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노동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후 복직하면 한 해 동안의 인건비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다.

서민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 지원 제도는 기한이 늘어났다. 올해 일몰을 앞뒀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기간은 일몰 시한이 2년 더 늘어났다. 낙도 주민의 기초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노동자·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한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과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협 인지세 면제 기간도 각각 2021년 연말까지 늘어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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