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86%가 상비약 판매규정 위반

입력 2018-12-18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다수 편의점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편의점 등 8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원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86%(720개소)가 판매규정을 위반했다.

조사 결과 판매점 70.7%(592개소)는 1회 판매 수량을 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업소에서 상비약 2개를 구매할 경우 계산대 2곳에서 결제를 각각 하는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판매점 6.5%(54개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로 등록됐지만,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을 닫아 밤늦은 시간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39.4%(330개소),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28.2%(236개소),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판매점은 12.3%(103개소)로 확인됐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품은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13개 품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64,000
    • +3.86%
    • 이더리움
    • 4,439,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603,500
    • +1.43%
    • 리플
    • 814
    • +0.25%
    • 솔라나
    • 294,800
    • +3.22%
    • 에이다
    • 812
    • +0.5%
    • 이오스
    • 780
    • +5.98%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950
    • +1.04%
    • 체인링크
    • 19,510
    • -3.51%
    • 샌드박스
    • 407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