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는 물론 납품업체의 피해구제 확대와 폭넓은 권익보호가 이뤄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대전소재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전‧충청지역 중소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납품업체 대표들은 납품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엄격한 법 집행을 주문하고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작년 8월부터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의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사용 등 악의적 불공정행위로 인한 납품업체의 피해발생 시 최대 3배 손해배상, 대형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대상에 포함 등 올해 10월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표들은 공정위의 이러한 노력으로 유통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해소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상생협력의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