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모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받게 됐다.
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생후 72개월(만 6세 미만)에서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 전' 단서가 태어난 달에 따라 지급액을 차별하게 돼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부분을 삭제,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일괄 지급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