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7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구 회장 등 1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해당 사건은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은 징역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반대로 무죄, 면소 등을 선고해야 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직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닌 일반 주식거래인 것처럼 꾸며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구 회장 등을 지난해 총수 일가가 보유한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인 ㈜LG에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LG 재무팀 등을 압수수색해 세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월 LG그룹 대주주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주식매각 업무에 관여한 정황 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회장에 대해 23억 원, 동생인 구미정 씨에 12억 원, 장녀 구연경 씨에 3억5000만 원 등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