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게 분양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1일부터 새로 시행된다. 아울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과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각각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의견을 반영해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이 2년을 지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한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받아들인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 이후에도 남는 주택은 1순위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해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공급계약서에 포함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1주택자는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으나, 고의로 매각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이로써 분양주택 입주 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돼 같은 곳에서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된다.
게다가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 시까지 무주택가구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단,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독립이 절실해도 청약자격이 제한돼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가구원으로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된다. 그간 가구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가구주 또는 가구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에서 제외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시 부양가족 점수는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자로 계속 인정한다.
한편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하고 추첨 공급이 이뤄짐에 따라 여러 불편사항이 생겼는데,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동시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 개선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와 인근 시세 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는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이 정해진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주 내용으로는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이 확대된다.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만 해당한다.
또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분양가와 인근 시세 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들을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