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입력 2018-11-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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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ㆍ1000만 원 이하 벌금

▲산림청 직원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산림청)
▲산림청 직원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산림청)
산림청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28일부터 29일까지 지방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앞서 산림청은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각 지자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파주, 연천), 강원(정선), 경북(영주, 영덕), 충남(보령, 청양), 경남(거창, 함양) 등 선단지 지역에서 실시한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을 말한다.

이달 29일 충남 보령시에서 실시되는 집중단속에는 산림청도 직접 나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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