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만2000개 기업 수·위탁 불공정행위 조사…작년 두 배 수준

입력 2018-11-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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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만2000개 수ㆍ위탁거래 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두 배 수준으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조사대상 업체 수는 작년 6500개(위탁 1500개ㆍ수탁 5000개)의 두 배에 육박한다.

중기부는 조사대상 기업을 늘리고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해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올해 2분기(4∼6월) 수ㆍ위탁거래 내역에서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납품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냈는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 시 어음 할인료ㆍ어음 대체수수료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이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위탁내용ㆍ납품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 여부, 물품 수령 시 수령증 발급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중기부는 특히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해 조사 문항을 추가ㆍ보완해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는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각각 벌점도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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