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 파업' 노조 간부 5명 고소

입력 2018-11-24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가 하부영 노조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현대차에 따르면 고소된 노조 간부 5명은 합법적 절차 없이 파업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당시 광주형 일자리 반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이유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행법상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절차를 밟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했다고 본다"며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소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224,000
    • +3.35%
    • 이더리움
    • 4,389,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599,000
    • +0.93%
    • 리플
    • 803
    • -0.37%
    • 솔라나
    • 290,200
    • +1.72%
    • 에이다
    • 798
    • -0.62%
    • 이오스
    • 776
    • +6.3%
    • 트론
    • 230
    • +0.44%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900
    • -0.18%
    • 체인링크
    • 19,280
    • -3.7%
    • 샌드박스
    • 402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