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 지점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소독과 이동 통제 등 차단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아산시에도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인근 지역을 소독하도록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에도 곡교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다만 이때 발견된 바이러스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전염력이 약한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13일 전북 군산시, 15일 충남 서천시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 역시 환경부 정밀조사 결과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