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경상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총 9개 기관과 20일 경남도청에서 '스마트공장 금융지원 및 대중소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도 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ㆍ중ㆍ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해 제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추천하고 5년간 연2%p 이자를 지원하고, 기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총 6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LH가 출연한 5억원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기보는 보증비율 우대(100%) 및 5년간 보증료 감면(0.2%p)을 적용하여 1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은 농협ㆍ경남은행이 납부한 보증료지원금 10억원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기보는 5년간 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총 5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해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스크럼 방식’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지원함으로써 경남도 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 정윤모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적극 발굴ㆍ지원해서 경남도 및 국내 제조업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