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이 중국 베이징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세관 등과 함께 12월 31일부터 32종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추가된 수입금지 품목은 선박과 자동차 부품, 스테인리스스틸, 티타늄, 나무 등의 폐기물이다.
지난해 중국은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했다. 이 조치로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폐비닐·스티로폼 수거가 중단되는 등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은 정부의 금수 조치로 감소하는 추세다.
중국은 1980년대에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폐기물을 수입하기 시작해 오랫동안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었다. 그러자 일부 업체들은 영리 목적으로 외국에서 폐기물을 불법 수입해 환경 피해를 일으켰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는 2019년 말까지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포함한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