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체 폐기물 32종 수입 추가 금지

입력 2018-11-19 1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 말까지 대체 불가능한 자원 포함 폐기물 제외 모든 종류 쓰레기 수입 중단

▲환경미화원이 중국 베이징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환경미화원이 중국 베이징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정부가 고체 폐기물 수입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세관 등과 함께 12월 31일부터 32종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추가된 수입금지 품목은 선박과 자동차 부품, 스테인리스스틸, 티타늄, 나무 등의 폐기물이다.

지난해 중국은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했다. 이 조치로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폐비닐·스티로폼 수거가 중단되는 등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은 정부의 금수 조치로 감소하는 추세다.

중국은 1980년대에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폐기물을 수입하기 시작해 오랫동안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었다. 그러자 일부 업체들은 영리 목적으로 외국에서 폐기물을 불법 수입해 환경 피해를 일으켰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는 2019년 말까지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포함한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72,000
    • +3.73%
    • 이더리움
    • 4,598,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36,500
    • +2.74%
    • 리플
    • 1,000
    • +2.46%
    • 솔라나
    • 305,900
    • +0.99%
    • 에이다
    • 823
    • +0.37%
    • 이오스
    • 793
    • -0.88%
    • 트론
    • 253
    • -3.44%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14.1%
    • 체인링크
    • 19,620
    • -2.19%
    • 샌드박스
    • 417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