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개선 과제 80건 국무총리실에 건의

입력 2018-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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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사업자 A사는 화학류안전관리법상 보안거리 규정을 준수하여 화약저장소를 설치 운영중이었으나, 2008년 A사 화약저장소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화약저장소를 이전해야 했다. 현재 화학류안전관리법상 A사의 화약 저장량(39톤)에 맞는 보안거리는 140~170m인 반면 주택건설법령상 위험물 저장소와 공동주택의 안전거리는 50m로 되어있어 두 법에서 규정하는 이격거리간 상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수소충전소 입지 제한 완화, 보험회사 핀테크 자회사 소유 허용 등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80건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한경연은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기업가 정신이 퇴보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이며, 규제 개혁을 한다면 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경연은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건설·입지 분야 24건, 에너지 13건, 금융 9건, 교통 6건, 공공입찰 6건, 환경 5건, 관광 3건, 방송 2건, 공정거래 2건, 기타 부문 10건 등 총 80건의 ‘2018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규제 관련 △도심지 내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화약 사업 법규 간 상충해소 등 총 24건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워 미래자동차로 각광 받는 수소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정을 CNG충전소와 동일한 25m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도심 내 일반 CNG충전소와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는 25m인데 반해 수소충전소는 50m의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한경연은 이격거리 관련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약사업장 인근 신규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관할관청 통지 및 협의 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화약류 안전관리법상 보안거리는 저장소에 저장된 화약류 양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반해 주택건설법상 안전거리는 50m로 고정돼있다. 두 법규의 이격거리 기준이 달라 신규 건축 사업자와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화약 사업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 허용 △헬스케어 보험상품 관련 개인정보 이용 규제 개선 등 9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핀테크 산업 발전과 보험업의 고도화를 위해 보험사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기술기반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을 전산시스템,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산업 활성화에 차질을 겪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인 헬스케어도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법규상 보험사는 개인 건강정보를 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한경연은 보험사가 평상시에도 피보험자의 건강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할인 등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한경연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공공발주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전면폐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국제선 항공기의 국내여객 운송 허용 등을 건의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수출실적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세계 경제 강국들이 앞 다투어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헬스케어, 친환경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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