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조 규모’ 포항 홍해읍·도시재생뉴딜 시범 14곳 지원 확정

입력 2018-1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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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도시재생특위서 지원계획 확정…공공·상권·문화·주거 기능 회복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총괄 구상(자료=국토교통부)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총괄 구상(자료=국토교통부)

지진 피해를 겪은 포항 홍해읍과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14곳에 대해 1조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활성화계획(전국 14곳, 2017년 선정)’과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고, 이번 특위를 통해 포항시가 수립한 특별재생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특별재생지역은 앞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재생 보조 490억 원, 부처 연계사업 828억 원, 지자체 사업 839억 원, 공기업 사업 100억 원 등 총 2257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회복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등 공공시설 조성,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방재기반시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14곳의 도시재생계획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14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들로 △충북 청주1 △경기 수원 △경기 시흥 △전북 전주 △충북 청주2 △광주 광산 △대전 동구 △전남 목포 △전북 완주 △제주 서귀포 △충북 충주 △광주 서구 △울산 북구 △제주 제주시 등이다.

이곳은 2022년까지 7962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며 국비 1971억 원, 지방비 2635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3356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계획에 따라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상권·문화·주거 등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일례로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인 충북 청주는 직지 등 국제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계획이 확정된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앞으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포항 흥해읍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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