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관건은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다.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나면 삼성바이오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변경돼 즉시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 투자자 피해 등도 비중있게 고려되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9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한다. 증선위는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과 민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회계법인 검토를 거친 정당한 회계처리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7월 증선위는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와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관련 사항을 3년 동안 고의로 숨겼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증선위는 당시 금감원 감리의 핵심 지적사항인 회계처리 변경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해 판단을 요구하며 재감리를 요청했다. 이후 금감원이 재감리를 마무리하자 지난달 31일 다시 심의를 재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