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4년 12월 취임한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 2016년 5월 공채에서 인사담당자들과 공모해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우수자였던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키는 대신 남성이나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사장은 인사담당자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조정해서 탈락시켜야 한다", "남성 군필자를 뽑아야 한다" 등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됐으며, 합격 순위였던 여성 지원자 7명이 탈락하고 불합격 대상자 13명이 합격했다.
더불어 박 전 사장은 기술이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2∼2014년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 가스안전대상 표창 대상자 추천, 공사 임직원의 승진 대가 등 명목으로 1억3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1심은 "박기동의 행위로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박기동은 업무방해 범행을 다투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박기동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부당한 차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사전에 면접점수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서 배제한 대신 남성이나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