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채용비리’ 전ㆍ현직 임직원, 1심 집유…법인, 벌금 500만 원

입력 2018-10-26 16:57 수정 2018-10-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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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금융 본사(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금융 본사(뉴시스)
KB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 씨와 전 부행장 이모 씨, HR 총괄 상무 권모 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HR 본부장 김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국민은행 법인은 벌금 500만 원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지원자들이 받은 등급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이 국민은행의 인사규정에 부합해 보이지 않는다”며 “심사위원이 평가한 전형별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사전 안내, 사후 동의가 없어 채용부서는 이를 변경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남성 직원에 대한 수요로 인해 더 많이 선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직무 성격상 비춰볼 때 남성직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을 더 많이 합격시켜야 할 경영상 필요성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피해를 본 지원자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보상받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들은 국민은행에서 성실하게 근무한데다 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를 받았다.

오 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차 면접 전형에서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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