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만 하면 허용…정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65건 발표

입력 2018-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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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실외테스트 규제 샌드박스 적용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이르면 12월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아동위치알림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부터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배달로봇 실외테스트 등을 규제 샌드박스 법에 근거에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번 대책에는 올해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38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에 새롭게 추가 발굴한 65건의 전환과제를 담았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역대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으로 그 핵심은 신산업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이다.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개인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절차와 시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아동위치알림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신 개인위치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 시 사후책임을 지도록 했다. 빠르면 12월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에 중소기업의 신기술 인증 공사·용역도 포함해 1조 원 넘는 시장을 중기에 개방한다. 도로표시용 도료 등의 규제도 개선해 LED 등을 활용한 발광노면표시도 허용하고 도로포장 재료도 폴리머 등 신소재 포장도 가능토록 바꾼다. 모든 제조업이 소공인 지원업종으로 확대돼 9982개 업체가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시험비행을 허용하고 시설물 점검이나 진단에 드론을 활용한 하도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의 특허분류체계를 신설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특허등록기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 항만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일자리 창출 시설에도 재투자를 허용한다. 시신유래물 관리 규제도 개선해 일반 연구자의 분양연구도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년 중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 법과 관련해 적용가능한 사례와 개별법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사례도 발표했다. 대표적인 것이 배달로봇 실외테스트 허용이다.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구역이나 기간을 한정해 실제도로에서 안전성, 사업성을 검증토록 해줄 계획이다. 도로일체형 태양광 실증 테스트 등도 허용한다. 정부는 앞으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신규과제는 목표시한 단축, 우선 법제심사를 통해 시행령이하 정부입법은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전면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3개 부처별 1500여개 법령 전수조사를 실시해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혁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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