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후 최초로 포괄적 개념의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시도된다. 이번 규제개혁은 지난 정부에서 시도됐던 네거티브 리스트를 열거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우선사용-사후규제’라는 원칙에서 포괄적 개념을 도입해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정부의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 안건으로 발표했다.
그간 법령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ㆍ신제품 중 우선 허용된 총 65건의 과제 중에서 중기부에서 발굴한 과제는 9건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이는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ㆍ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ㆍ면제함으로써 신산업ㆍ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중기부는 우선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돼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한다. 도시형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19개로 한정돼 있던 지원업종이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된다.
중기부 측은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의약품, 자동차, 산업용 기계 등에 금융, 인프라 구축 등이 지원된고, 3년 미만 기업의 참여 기회 제공 및 인력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언제라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가 도입된다. 기존 중소기업 협업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자간 또는 중소-중견기업자간으로 한정했다면, 향후 중소기업-정부출연연간, 중소기업-대기업간 협업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법령이 신기술 연구ㆍ개발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 금지사항 외 모두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 등록 요건으로 사업실적 등을 요구했다면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으로 등록이 허용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신기술 보유 신생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 및 투자ㆍ매출액 증가, 기존 산업과 신기술의 융복합 현상을 고려, 다양한 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신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의 벤처기업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2019년 4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ㆍ개선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공유경제 등의 규제개선을 위해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