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30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승차권 반환…열차 출발 후 10분 이내

입력 2018-10-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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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역 창구에서만 반환 접수

▲오영식 코레일 사장(코레일)
▲오영식 코레일 사장(코레일)
이달 30일부터는 스마트폰 승차권 소지자가 KTX를 놓치면 열차 출발 후 10분 이내에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으로 직접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위치정보 기반 IT 기술을 활용해 부정승차의 소지를 없애고 승차권 반환 위약금을 줄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열차 출발 후 코레일톡 승차권 직접 반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코레일은 열차 안에서 승무원의 검표를 받고나서 승차권을 반환하는 얌체족들의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열차가 출발하고 나면 역 창구에서만 반환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반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객의 위약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열차출발후 20분까지는 15%, 60분까지 40%, 도착시간전까지 7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코레일은 열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위치정보와 이용자의 스마트폰이 허용하는 GPS 정보를 비교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용자의 위치가 열차 안이 아닐 경우에만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열차 출발 후 ‘코레일톡’으로 승차권을 반환하려면 먼저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켜고 코레일톡 앱의 위치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코레일은 우선 시범운영 기간에는 KTX 좌석 승차권을 대상으로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 열차종별, 접수시간 등을 확대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열차가 출발한 후 차내에서 반환처리 된 승차권 정보는 승무원의 PDA로 전송돼 추가로 확인한다. 만약 이를 부정승차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1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고객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위약금도 줄이고 역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도 없앨 수 있는 해답을 IT에서 찾았다”며 “열차 이용이 더 편해지는 열린 혁신 아이디어로 철도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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