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 내 ASF 발병 지역은 8월 첫 발병 이후 두 달 만에 11개 성으로 퍼졌다. 이날까지 ASF로 폐사한 돼지만 4000마리에 이른다. 중국 내 ASF는 한반도와 인접한 동북 지방에서 극성이다. 발병 건수 41건 중 18건이 동북 3성(랴오닝ㆍ헤이룽장ㆍ지린)에서 발생했다. 특히 8월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중국과 국경을 맞댄 한반도로 ASF가 확산할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바이러스성 질병인 ASF는 인체에는 감염 위험성이 없지만 돼지에 전염되면 치사율이 최소 30%에 이른다. 지금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국내에 유입되면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검역 탐지견 투입을 늘리고 중국 여행객의 짐을 전수 검사하는 등 국경 검역 강도를 높인다. 농식품부는 ASF 피해가 가장 심한 랴오닝성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주시하고 있다. 랴오닝성에서 들어오는 항공기가 많은 인천공항에는 랴오닝발(發) 전 항공편에 탐지견을 배치해 여행객 화물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 여행객이 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8~9월 중국 여행객이 들여온 돼지고기 제품 세 건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에 축산물 반입 자제를 당부하는 홍보물을 비치했다. 여행사에도 여행객에게 방역 절차 준수를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국내 방역도 강화됐다. 농식품부는 잔반을 돼지에게 먹이는 농가 384곳에는 담당관을 지정해 12월까지 ASF 전수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오염된 잔반이 ASF 전파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가가 바이러스 살균에 필요한 열처리를 제대로 하는지도 환경부, 지자체와 점검키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ASF 전파원이 될 수 있는 야생 멧돼지 2500마리에도 ASF 검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가축방역관, 양돈수의사, 양돈농가 등을 대상으로 방역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의 국내 사전예방과 발생 시 조기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실시와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고열과 갑작스런 폐사 등 ASF 의심축 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