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농식품부는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이 13일(현지시간) 야생멧돼지 두 마리의 ASF 발병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식품 수입을 즉각 금지했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9200톤가량이다. 전체 수입량(약 33만 톤)의 2.5%밖에 안 되는 만큼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바이러스성 질병인 ASF는 인체에는 감염 위험성이 없지만 돼지에 전염되면 치사율이 최소 30%에 이른다. 주로 오염된 잔반이나 돈육 제품 등으로 전파된다. 지금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국내 유입되면 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농식품부는 벨기에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축산 농가ㆍ가축 시장 방문과 축산물 국내 반입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