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을 준 후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것으로 속여 입찰을 따내는 이른바 '직접생산 위반'이 최근 5년간 5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 직접생산 확인 취소 건은 모두 567건으로 집계됐다.
취소 사유별로 보면, 하청 생산이 456건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기준 미충족이 74건으로 13.1%를 차지했다.
연도별 취소 건을 보면 2014년 43건에서 2015년 70건, 2016년 153건, 지난해 21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선 8월까지 86건이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대기업·수입 등 편법 부당 하청 납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직접생산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 등 명의대여 계약을 방지하고 있다.
직접생산 확인 대상은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 의한 모든 계약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소액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의 직접생산 특정 단체 등과 수의계약 등이다.
중기부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발급한 직접생산 확인서는 11만8530건으로 집계됐다.
부정 발급과 하청생산 납품 등으로 직접생산을 위반하면 확인 취소나 1년 또는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된다.
박 의원은 "직접생산 확인은 품질 보장의 최소한 기준으로 실제 제조능력도 없는 업체가 전문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거나 일부 부품만 생산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제품에 대한 신뢰 문제도 생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