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8-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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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제공=기회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제공=기회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소득세법, 종합부동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최대 80%에서 거주기간에 따라 30~80%로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를 허용하는 기간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1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신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에 대해선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가 추가된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종부세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합산 배제되나, 1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조정지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임대등록 시에도 종부세가 합산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통해선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이 신설돼 앞으론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날 의결된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9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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