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재취업 알선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대기업 및 대형로펌으로부터 8억 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비 납부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의 유착을 위한 ‘상납’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합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들을 통해 총 8000만 원을 연합회에 납부했다. 삼성그룹과 SK그룹, 롯데그룹도 소속회사를 통해 각각 7000만 원, 6000만 원, 5000만 원을 회비로 냈다. 김앤장 등 12개 대형로펌도 2200만 원을 회비로 납부했다.
연합회는 공정한 경쟁원리 확산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을 운영하지만 공정위의 감독을 받는 민간단체다.
그러나 연합회는 2007년 이후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으면서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알선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재취업 관련 검찰 공소장을 보면 연합회 회의실에 대기업 부사장을 불러 재취업 알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연합회를 이용해 재취업 알선을 비롯한 각종 부당한 카르텔을 맺고 있다”며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수천만원의 회비를 낸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합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연합회가 제대된 역할을 하도록 감독하고, 그래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