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행객을 고용해 시내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한 면세 물품이 국내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면세품 현장인도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정상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아 제품가격 교란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의 타격이 있고 국내유통 때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산면세품 구매 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 현황을 근거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공항 등에 있는 출국장에서 넘겨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매 장려나 쇼핑 편의를 위해 외국인은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해 국내 체류 유학생이나 보따리상 등이 국산품을 대량 면세로 사들여 현장에서 물건을 받고서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 구매와 함께 현장 인도를 받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12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구매한 액수는 535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매횟수가 7회 이상인 이들은 1001명에 액수는 219억3200만원이었다. 반복 구매자들은 전체의 8분의 1가량이었지만, 금액은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이러한 미출국 외국인 중 탑승권 예약과 취소를 반복해 180일 이상 출국하지 않고 국산면세품을 반복해서 구매하는 이들은 7322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른바 '대리구매 알바'로, 화장품을 구매해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상습적으로 탑승권을 취소하는 외국인을 관리해 현장 인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면세품 판매 위축 우려를 고려해 현장 인도를 제한하는 세부기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