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총 27개(33명) 기업이 일감떼어주기를 스스로 신고해 17억 원의 상속증여세를 냈다. 이 가운데 대기업(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2곳이었다.
하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세법상 일감떼어주기 과세 조항과 공정거래법의 회사기회유용 금지 조항은 같은 행위에 적용되는 법이다. 일감떼어주기 과세는 지난해부터 이뤄졌고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은 2013년 신설됐다.
일감떼어주기란 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등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자녀의 회사 등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일감몰아주기’와 비슷하지만 직접 일거리를 줘서 매출을 올려주는 것과 일할 기회를 줘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대형 영화관 법인의 오너가 직접 팝콘 장사를 하는 대신 아들 소유의 팝콘회사와 임대계약을 맺어 입점시키면 ‘일감떼어주기’가 된다.
채이배 의원은 “작년 공정위 국감에서 지적한 SK 최태원회장이 SK실트론 인수과정에서의 회사기회를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거의 1년 만인 최근에서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동일한 법리를 가진 공정거래법상에서의 회사기회유용에 대해서 공정위의 조치 실적이 ‘0’이라는 것은 공정위가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을 사문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