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채용비리 피해자 106명 중 필기ㆍ면접으로 16명 구제

입력 2018-10-05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종면접 단계 피해자 1명은 채용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SR은 채용비리 피해자 106명을 제한공개경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6년 SR 공개채용 당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응시자들이다.

SR은 1단계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신원 파악이 완료된 46명 중 7명을 우선 연내 채용하고, 이후 2단계로 60명을 대상으로 신원이 확보되는 대로 9명을 추가 채용한다며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제한공개경쟁 채용은 채용비리로 부정합격한 16명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앞서 SR은 이들을 퇴출했고 부족인원을 채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단계별 피해대상자 106명에게는 서류전형을 면제하고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이중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1명은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예정이다. 단 채용인원은 관련자료 확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이번 채용비리 사건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52,000
    • +3.89%
    • 이더리움
    • 4,598,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35,500
    • +2.83%
    • 리플
    • 996
    • +2.36%
    • 솔라나
    • 305,600
    • +0.92%
    • 에이다
    • 825
    • +0.86%
    • 이오스
    • 792
    • -0.88%
    • 트론
    • 252
    • -3.45%
    • 스텔라루멘
    • 179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00
    • +12.61%
    • 체인링크
    • 19,600
    • -2.49%
    • 샌드박스
    • 415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