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및 경영혁신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공공혁신심의관이 신설된다.
기재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기재부 직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공공혁신심의관과 윤리경영과·공공혁신과 등 2개 과가 신설된다.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지원하며, 공공혁신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미래경제 대응 등 공공기관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포용성장과가 경제구조개혁총괄과로 확대 개편된다. 또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지원과가 신설된다.
이 밖에 세제실의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과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실의 일부 기능 등이 조정된다. 국제조세제도과는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국제조세협력팀은 조세총괄정책관 소속으로 이관되고,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관세정책관으로 변경된다.
경제정책국의 거시경제전략과도 재정·금융정책 간 정책조합 역량 강화를 위해 거시정책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