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 횡령 혐의'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구속영장 반려…"혐의 소명 부족"

입력 2018-10-03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인 자금을 횡령해 개인 별장을 짓는데 쓴 혐의를 받는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이 부회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법인자금 200억 원을 빼돌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지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이 부회장의 남편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별장 신축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이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오리온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의 차녀로, 담 회장은 이 부회장의 남편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4억 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08,000
    • +5.51%
    • 이더리움
    • 4,641,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616,500
    • +0.57%
    • 리플
    • 996
    • +1.63%
    • 솔라나
    • 302,800
    • +0.93%
    • 에이다
    • 835
    • +2.83%
    • 이오스
    • 790
    • +1.02%
    • 트론
    • 255
    • +0%
    • 스텔라루멘
    • 184
    • +5.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00
    • +0.97%
    • 체인링크
    • 20,000
    • +0.35%
    • 샌드박스
    • 419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