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갖고 있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검찰의 이번 수사에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일 “양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차현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으로부터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되어 있다는 진술을 확인해 서재에서 USB를 확보했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에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기제돼 있는 바, 이 USB를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