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SEC와 화해...이사회 의장직 내놓기로

입력 2018-10-0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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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뜬금없이 비상장화 계획을 올렸다가 투자자를 기만한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제소당한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SEC와 화해했다. 다만 그는 경영 안정을 위해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29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SEC가 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45일 안에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의장으로 다시 선출될 수 없다.

‘전기차의 대명사’로 불려온 테슬라를 창업하고, 민간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와 미래형 터널굴착기업 보어링컴퍼니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머스크로서는 이번 사태로 경영자로서의 위상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같은날 SEC는 기업으로서 테슬라의 정보공개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포괄적인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테슬라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2명의 새로운 독립 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독립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머스크의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감독한다.

테슬라와 머스크는 각각 2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 법원 감독 하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총 4000만 달러를 나눠주게 된다.

이번 사태는 머스크가 8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의 비상장화 계획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머스크는 “자금은 확보했다”고 했지만, SEC는 조사를 통해 “가능성 있는 자금원과 협상조차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SEC는 잘못된 정보로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9월 27일 머스크의 퇴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와 테슬라가 SEC와 조기에 화해한 것은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에 미치는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테슬라의 비상장화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미 법무부도 형사 수사를 시작했으며, 손실을 입은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집단 소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어 문제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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