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 보험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 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법 개정안이 국회에 각각 발의돼 있다. 보험금과 대학등록금 카드납부는 그간 시민 편익 증진 등을 이유로 꾸준히 요구돼왔고, 현재 각 보험사와 대학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으로 카드수납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기업이지만 공적 부조를 담당하는 보험사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공공 이익을 위해 카드수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무위원회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지만, 일반 보험료는 엄연히 사적 보험인 만큼 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개인이 자유롭게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투자상품과 유사한 변액보험과 예금과 같은 저축성 보험의 카드 수납은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카드 수수료만큼 보험금이 증가하면 결국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도 언급됐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금처럼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 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측은 신용카드 납부 가능 대학이 48.4%에 그치고, 대학 기숙사비 납부는 전체 219개 기숙사 가운데 12.8%(28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관련 보고서에서 “영세가맹점이 아닌 대학을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금 카드납부를 권고하는 등 소비자 중심 민원 해결에 나설 것임을 예고해 보험금과 등록금 카드 수납 여부를 놓고 업계와 금융당국, 국회가 논의를 지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