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대법 자료 반출'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입력 2018-09-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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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처음으로 관련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오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첫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과 법원이 그간 사법농단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이견을 보인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지가 향후 수사에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법원 선임연구관, 수석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면서 모은 재판연구관 작성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을 올해 초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반출한 보고서 등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 씨의 특허 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유 전 연구관은 첫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 반출했던 대법원 문건, USB 등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단순 우려를 넘어 현실화 됐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는 통상 구속수사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9일 오전 9시 30분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오전 10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등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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