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자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5년 영업연장을 신청했지만 허가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규 운영자 선발 절차가 10월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18일 김해공항세관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 측에 ‘보세사업장 면허 갱신 불허 통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듀프리가 면세점특허 연장 신청의 필수 서류인 공항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항공사는 “듀프리 측이 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을 비쳤지만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불허로 업계에선 듀프리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듀프리는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 중소ㆍ중견기업 구역(DF)의 운영권을 따낼 당시에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1위 면세점 브랜드임에도 합작회사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 몫을 가져간 데 따른 것이다.
공항공사는 이르면 10월경에 신규 운영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새 운영자 모집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세청과 입찰 조건을 논의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 중후반에 입찰 공고가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