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건수가 3년 간 1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40억 원 규모다.
16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으로 집계됐다.
3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으며,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 원이다. 1인당 평균 100만 원 꼴이다.
2016년과 2017년의 부정 사용 금액은 각각 15억4800만 원과 13억4200만 원이다.
윤 의원은 "해외동포,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행위를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