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4일부터 기업은행에서도 가입

입력 2018-09-13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사업을 속도감있게 집행할 것”

중소·중견기업과 재직 청년들이 기업은행에서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은 14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를 기존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에서 기업은행 600개 전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월 최소 12만 원)과 기업(월 최소 20만 원)이 5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 적립하면, 정부는 최초 3년간 1080만 원을 적립해 5년 근속 시 청년에게 30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벤처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연구·인력개발비로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를 세액공제 받는다. 청년재직자의 경우 5년 만기재직 시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세전)을 수령하고, 만기 수령 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시작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7500여 개 기업, 2만여 명이 신청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제공과 업무 동기부여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기업은행에서는 올해 5월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위탁판매 중에 있으며, 이번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추가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가 기업은행으로 확대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속도감있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87,000
    • +4.22%
    • 이더리움
    • 4,440,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0.73%
    • 리플
    • 812
    • -3.56%
    • 솔라나
    • 305,400
    • +6.23%
    • 에이다
    • 824
    • -3.29%
    • 이오스
    • 768
    • -3.76%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2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900
    • -4.49%
    • 체인링크
    • 19,530
    • -3.84%
    • 샌드박스
    • 403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