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 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에 맞춰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등을 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모법 개정으로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상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상 후견제도와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 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경우,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후견인 등이 치매공공후견 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치매 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조충현 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지자체의 후견심판 청구 등 법률 지원을 위해 중앙치매센터에 변호사 인력을 갖추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견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한 운영모델을 제시해 올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사업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