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집단소송에서 잘못된 회계처리의 경위를 밝힐 자료 제출과 증인신청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4일 개인투자자 김모 씨 외 14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청구 9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GS건설이 저가로 수주한 해외프로젝트를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만큼 원고 측은 당시 회계처리를 맡았던 회계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며 "회계처리를 맡았던 회계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GS건설 측은 "증인신문은 공허한 말싸움만 될 것"이라며 증인신청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어 "회계처리 관련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영업비밀 각서까지 쓰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출한 문서와 관련해 원고 측의 주장이나 입증은 하나도 없다. 입증할 계획이 없다면 관련 문서를 다 돌려달라"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회계자료가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다 제출됐다면 증인신문도 필요 없을 것"이라며 "문서제출 명령을 받고 회계법인은 항고, 재항고하다 대법원 확정을 받고서도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증인신문마저도 못하겠다고 하는 건 눈 가리고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원고 측은 회계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에 회계처리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두 회계법인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상급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같은 자료공개 관련 분쟁으로 2016년 6월 대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한 후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GS건설은 플랜트 건설 공사의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잘못해 2013년 3월 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전년도의 영업이익을 1603억 원이라고 기재했다가 12일 뒤에는 그 해 1분기 영업 손실이 5354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앞서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액 450여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