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전역 예정병사의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돼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의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한다.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매장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부당한 간섭 제재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제한하고,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대상을 기존 창업 후 3년에서 창업 즉시로 변경해 지정요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