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8월 허위매물 신고 역대 최고치…‘호가 담합’ 영향

입력 2018-09-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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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허위매물 신고 2만1824건…전년 동기의 5.8배

▲2018년 1월~8월 허위매물 신고 접수 추이(자료=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2018년 1월~8월 허위매물 신고 접수 추이(자료=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8월 주택 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허위매물 신고 건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특정 지역 입주민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4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서는 등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총 2만1824건의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773건)의 5.8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월 기준 2만 건을 초과한 것은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허위매물 신고 접수는 올 들어 1월 7368건, 2월 9905건, 3월 9102건으로 급증하다 4월 6716건, 5월 5736건, 6월 5544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7월 7652건, 8월 2만1824건으로 급증했다.

8월 들어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하는 것은 입주자 카페 등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호가 담합’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상 지역주민 및 입주자 커뮤니티 등에서 낮은 가격의 매물을 게시한 중개업소에 대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월 한 달간 허위매물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프리미엄 미기재 등에 해당하는 ‘허위가격’이 57.7%(1만2584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노출된 ‘거래 완료’는 30.7%(6707건), 면적 오류나 매도자 사칭 등 ‘기타’ 사유가 10.7%(2331건)로 그 뒤를 이었다.

신고 건수 상위 10개 시·군‧구 지역을 보면 경기도 화성이 2302건으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 용인과 성남도 각각 1989건, 1357건으로 신고 건수가 많았다. 서울 양천구(1229건)와 송파구(1227건)도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1000건을 넘어 과열 양상을 보였다.

또한 동대문구(957건), 강동구(824건), 경기 하남시(812건), 서울 강서구(794건), 경기 과천시(680건) 등이 허위매물 신고 상위 10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호가 담합 차원의 일부 조직적 신고는 공인중개사들과 분쟁을 야기하고 신고자가 업무방해로 형사 고발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고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KISO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장을 왜곡시키는 조직적‧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설립 목적인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어느 한쪽의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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