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어린이집 학대' CCTV 영상 보니 "잠 안 잔다며 머리 쳐…아이들, 어린이집 가기 싫다더라"

입력 2018-08-22 1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어린이집 학대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경북 구미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밥을 먹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이 고아읍 한 아파트 어린이집의 30대 보육교사가 3살난 아들과 딸을 학대했다고 신고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에서 보육교사는 3살 남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이불과 베개로 얼굴을 덮어씌웠다. 학부모들은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치는 모습도 있다"며 "어린이 11명이 생활하는 반에서 보육교사가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죽을 먹였다. 아이가 겁에 질려 울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하자 어린이집 협조를 받아 CCTV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07,000
    • +1.98%
    • 이더리움
    • 4,486,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585,000
    • -3.94%
    • 리플
    • 960
    • +4.69%
    • 솔라나
    • 294,900
    • -0.71%
    • 에이다
    • 764
    • -6.83%
    • 이오스
    • 769
    • -1.28%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6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800
    • -5.41%
    • 체인링크
    • 19,050
    • -4.18%
    • 샌드박스
    • 401
    • -3.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