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훈육한다며 머리 때리고 호통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입력 2018-08-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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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호통을 친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모(30)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씨는 2016년 5월 같은 반 아이들보다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A(당시 4세) 양을 화장실로 불러 호통을 치면서 주먹으로 아이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혐의를 적용했으나 A 씨는 아이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고, 훈육의 목적이었으며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화장실에 CCTV가 없었던 만큼 아이의 진술과 이후 행동 등을 증거로 A 씨의 유무죄를 판단했다.

1심은 "머리를 맞은 횟수에 대한 A 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맞았다는 취지는 일관되는 만큼 신빙성이 있다"며 "A 양의 나이, 맞은 부위, 화장실에 나온 후 보인 반응과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서적 학대 혐의는 신체적 학대 혐의가 인정된 만큼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반면 2심은 "신 씨의 행위가 A 양의 신체에 손상을 입힐 정도가 아니었다"며 신체적 학대 행위의 무죄를 인정했다. 대신 "신 씨가 화장실로 불러 머리를 때리고 호통을 친 것은 만 4세에 불과하였던 A 양에게 고립감과 공포심 등의 정서적 위해를 주기 충분해 보인다"며 정서적 학대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어 "사회통념상 만 4세 아동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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