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바이오리더스)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서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을 자주 구매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현장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출국할 때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외국인에 한해 허용해온 국산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인도 제한 대상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빈번히 고액의 국산면세품을 사는 외국인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국산품 소비 촉진 일환으로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사는 국산면세품은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이 산 국산면세품을 외국으로 밀반출하거나 국내에 불법유통시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한 면세점 직원이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짜고 중국인 명의로 17억원 상당의 샴푸를 산 뒤 국내로 유통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관세청은 현장인도 제한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을 사도 현장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출국할 때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산면세품 현장인도 규모는 2조5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앞으로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인도 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분석해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