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불법조업 공동단속 10월 재개…中 어선 불법조업 감소 기대

입력 2018-08-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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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이후 23개월 만에 공동순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이투데이DB.)
한ㆍ중 양국이 불법조업 공동단속을 10월 중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2014년부터 한ㆍ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를 해왔으나 2016년 9월 발생한 중국어선원 사망사건으로 잠정 중단됐다.

해양수산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측과 2018년도 한ㆍ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중국 청도에서 갖고 해상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에 우리측에서는 해수부 임태훈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동ㆍ서ㆍ남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외교부, 한국수산회가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는 해경사령부 종민경 어업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경 북해분국, 동해분국, 요녕성 어정관리국, 중국어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ㆍ중 양국은 서해상에서의 조업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양국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2016년 9월 발생한 중국어선원 사망사건으로 잠정 중단됐던 한ㆍ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를 10월 중 재개하기로 했다.

한ㆍ중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2014년에 첫 도입돼 그간 총 7차례 실시했고 중국어선 56척에 대한 공동 승선조사를 실시해 그 중 25척의 위반어선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 무허가, 영해침범,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중국측에 직접 인계해 중국측이 추가처벌했다.

아울러 지난해 서해어업관리단에 구축한 ‘한ㆍ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양국이 공동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우리가 중국 불법조업 증거 자료를 중국측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중국정부는 불법여부 조사·처벌 후 우리측에 다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과의 불법조업 공동단속 재개를 통해 서해상에서의 조업질서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측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01년 한ㆍ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매년 400~500여 척이 단속됐으나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278척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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