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3차로 500호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3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연장했다. 이번에도 2차에 이어 500호 중 40%(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다.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올해 7월말 기준으로 8014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이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409만 원 수준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 문의 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10월 12일)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으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