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BMW 화재 사건의 피해 차주들이 회사 측의 결함은폐 의혹을 강제수사해 달라며 9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섰다.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고소인 대표 이광덕 씨, BMW 차주인 노르웨이인 톰 달 한센(Tom Dahl-Hansen) 씨 등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을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서울지방청은 이날 "BMW 차량 화재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중요하게 논의됐고, 향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수대(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BMW그룹 본사와 BMW코리아에 속한 6명이다. 고소인은 차량 화재 피해를 본 이광덕 씨와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명 등 21명이다.
고소장에서 "BMW가 무려 2년 반 가까이 실험만 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하종선 변호사는 "다음 주 중으로 20명가량이 추가로 고소장을 낼 것"이라며 "결함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BMW 본사와 BMW코리아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게 고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함은폐에 따른 고소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BMW코리아에 대해 보증서 계약 위반과 결함은폐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묻고,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5월식 BMW 520d를 2016년 중고로 샀다는 이광덕 씨는 "지난달 19일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당시 1시간가량 운행한 뒤 주차 직후 갑자기 차에 불이 났다"며 "BMW에서는 화재 때문에 배선과 부품이 다 눌어붙어서 확인할 수 없다면서 '원인 미상'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BMW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화재 사고가 있어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사례 수집을 벌이며 실험을 해왔고, 마침 최근에야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국토부에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예전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서 유로6 차량들의 배출가스량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BMW 차량에서 질소산화물이 가장 적게 나온다"며 "이는 BMW에서 EGR을 더 많이 돌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MW 차량의 EGR 부품 재질 등이 다른 회사보다 더 강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면 이는 결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 시정(리콜) 의무를 위반해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또는 결함 사실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지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